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홈페이지 안내(클릭)
>>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고려대학교 IRB 신청서식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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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설문조사, 인터뷰, 포커스그룹
2. 실험 연구(심리, 행동, 교육 등)
3.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또는 민감정보 활용 연구
4. 의료·보건 관련 연구
1. 문헌연구(논문, 서적 분석)
2. 완전히 익명화된 공개 데이터만 사용하는 연구
※ 단, 애매한 경우 반드시 사전 문의 권장
※ IRB 승인 이전에는 연구 수행 금지
※ 승인 없이 진행된 연구는 논문 인정이 제한될 수 있음
※ 학위논문 및 학술지 제출 시 IRB 승인번호 요구 가능
지도교수님께 사전 상담 및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Tel.02-3290-1205 or 1137 // kuirb@korea.ac.kr)
연구 시작 전에 반드시 IRB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