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점 운영 시 주류 판매 관련 (무면허 판매 주의)
1) 면허 필요성: 축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이더라도,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주류 판매에 해당
2) 필수 절차: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함
3) 위반 시 처벌: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9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우회 판매 주의: 안주 주문 시 주류 무료 제공이어도, 판매 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
나. 소매점(편의점 등) 이용 안내
1) 대량 구매 시 유의: 소매점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 축제 주점에서 재판매할 목적으로 주류 대량 구매도 무면허 도매행위에 해당하여 판매자(소매점)가 처벌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행정 사항
1) 실수요자 증명 신청: 실제 소비를 목적으로 대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참고
* 축제 기획 및 운영 시 위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대학축제 관련 주류 소매업자 유의사항 1부.
2. 주류 판매업 면허 신고서(주류 판매시) 1부.
3.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주류 제공시) 1부. 끝.